기초노령연금 총정리(+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방법, 감액 기준)

2025년 현재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 재산기준, 금액, 부부합산 감액, 신청방법, 국민연금과의 차이, 지급시기, 감액 기준 등 궁금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어르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 2. 수급자격 및 수령나이



| 구분 | 내용 | 
| 수령나이 |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순차 대상 포함) |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단독가구 약 222만 원, 부부가구 약 354만 원) | 
| 비고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일정 소득 이하이면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감액 적용) | 
👉 즉,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재산 및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 환산 방식: 지역별 기본공제 후, 재산의 일정 비율을 월소득으로 환산
- 예시:
-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면 약 월 40만 원 정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음
- 실거주 주택은 지역별 공제 후 계산됨
 
※ 단독가구는 2025년 기준 월 22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54만 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지급금액 및 40만 원 기준



| 구분 | 2025년 기준 월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40만 4000원 | 
| 부부가구 | 최대 64만 6400원 (1인당 32만 3200원) | 
- 기본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에 가까운 연금을 받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엔 부부합산 감액이 적용됩니다.
✅ 5. 부부합산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감액률 | 실제 수령 예시 | 
| 부부 모두 수급 | 각자 연금액의 20% 감액 | 40만 4000원 × 0.8 = 32만 3200원씩 지급 | 
| 한쪽만 수급 | 감액 없음 | 40만 4000원 전액 수령 | 
👉 따라서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가구당 월 약 64만 6400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 6.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차이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 
| 제도 성격 | 보험 형식(가입·납부) | 복지형 현금급여 | 
| 수급 나이 | 만 63~65세 | 만 65세 이상 | 
| 지급 조건 | 일정기간 이상 납부 | 소득·재산 기준 이하 | 
| 금액 기준 | 납입액에 따라 달라짐 | 최대 월 40만 원 수준 | 
| 관계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병행 가능(단 감액 적용) |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보험’,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드리는 복지급여’라는 점이 다릅니다.
✅ 7. 신청 및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신청’ 메뉴 이용
- 위임 신청: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위임장 지참 후 대리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및 가구원 정보,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8. 지급시기 및 감액 기준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주말·공휴일 시 앞당겨 지급)
- 감액 사유: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 고액 재산, 연금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일부 삭감
- 소득·재산 변동 발생 시 수급액 재산정 가능
 
💡 매년 1월, 7월에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 9. 기초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 원래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2014년 이후 ‘기초연금’으로 제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두 용어는 현재 같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 다만, ‘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이 현재의 공식 명칭입니다.
✅ 10. 알아두면 좋은 팁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쪽만 수급해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 신청은 꼭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많더라도 지역별 공제 후 환산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A. 부부 합산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각자 20%씩 감액 적용됩니다.
Q5.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 전후에 입금됩니다.
Q6. 매년 금액이 변동되나요?
A. 네. 물가상승률과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 또는 조정됩니다.
✅ 12. 마무리



요약하자면,
- 수령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단독 222만원, 부부 354만원 이하
- 최대 금액: 월 40만 4000원
- 부부감액: 20%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후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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