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총정리(납부 방법, 조회, 벌점, 유예시간)
운전자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교통위반 중 하나가 바로 ‘주정차위반’입니다. 실수로 잠시 정차한 것이 큰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견인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기준, 납부 방법, 조회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속 장소, 차량 종류, 위반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4만원 | 8만원 |
승합차 | 5만원 | 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과태료가 2배로 가중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방식과 유예시간
단속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현장 단속 (단속 공무원, 경찰 등 직접 단속)
- CCTV 무인단속 (시스템 자동촬영)
무인단속의 경우, 대부분 5분 유예시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단속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앞, 횡단보도 위 등 특정 지역은 즉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eFine: https://www.efine.go.kr
- 위택스(지방세 납부): https://www.wetax.go.kr
- 민원24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이체
- 카드결제
- 인터넷 납부 (eFine, 위택스)
- 금융기관 창구 납부
주정차위반 벌점과 견인
주정차위반 자체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2차 사고 유발 또는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장소에 주정차 시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중주차도 단속 대상일까?
이중주차는 단속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되지는 않지만, 출차를 방해하거나 장시간 방치된 경우 단속 및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고가 들어간 경우, CCTV가 없더라도 현장 출동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FAQ
Q.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일반도로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이 부과됩니다.
Q. 무인단속에도 유예시간이 있나요?
A. 대부분의 지역은 5분 유예시간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앞 등은 예외로 바로 단속됩니다.
Q. 이중주차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출차 방해, 장시간 주차 등 명백한 방해 행위로 간주되면 과태료 및 견인 대상입니다.
Q. 단속된 후 과태료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A. 보통 7~10일 내 우편으로 도착하며, eFine이나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Q. 과태료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불법 주정차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에서 시작되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만 주차하고, 정차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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