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6개월1 공무원 육아휴직 총정리(2025년, 1년 6개월 유급휴직 가능) 2025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고, 경력 손실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 6개월 유급휴직, 급여 인상, 성과급 유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최신 개정사항과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공무원 육아휴직이란?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직 복지정책..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