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정기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게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자격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자녀나이요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자격 요건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요건, 자녀요건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2024년 귀속) |
단독가구 | 지급대상 아님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차량, 금융재산, 토지,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2006.1.1. 이후 출생)
- 부양 자녀 1명 이상 필요
- 혼인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 가능
4.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최대 1자녀당 8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
-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5.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하기]
-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입력
-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정보 확인 및 제출
ARS 전화신청 (자동응답)
-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 → 신청가능 여부 확인
- 대상자에 한해 ARS 신청 가능 안내 문자 발송됨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자산은 지분만큼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 복지수급에 영향 줄 수 있음
- 허위 또는 누락된 자료 제출 시 환수 및 제재
7. 자녀장려금의 자녀 연령 요건
- 연령 기준: 부양 자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 예외 사항: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둘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60만 원까지 가능하나, 총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18세 이상 장애 자녀도 포함되나요?
A. 장애 자녀는 만 18세 이상도 인정됩니다. 별도 장애 등록 요건 필요.
Q3.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해당 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복지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매년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Q6.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어도 신청되나요?
A. 가능하나, 세대 분리 여부 및 실질적인 생계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자동신청은 안 되나요?
A.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 안내 문자가 가지만,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Q8.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보나요?
A.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간주됩니다.
Q9. 외벌이인데 아내가 출산휴가 중입니다. 맞벌이인가요?
A. 출산휴가 수당 등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10. 과거 체납세금이 있으면 장려금 못 받나요?
A.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압류나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1.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정리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육아·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해마다 자격 기준과 지급 방식이 조금씩 변경되므로, 매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은 5월 한 달,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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