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
법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하지만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단어들.
바로 기각, 각하, 인용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이죠.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을 아주 쉽게, 탄핵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개념 정리
용어 | 의미 | 설명 | 탄핵 사례 적용 |
인용 | 받아들임 | 청구한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결정 | 대통령 파면 |
기각 | 심리 후 배척 | 형식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질 판단에서 이유 없어 기각 | 탄핵 불성립, 대통령 직무 복귀 |
각하 | 심리 자체 없음 | 절차나 요건이 미비하여 아예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탄핵 자체가 성립 불가, 대통령 직무 복귀 |
더 쉽게 설명하면?
- 인용: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 기각:
“절차도 맞고 말도 들어봤지만, 당신 말은 이유가 없습니다.”
→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직위 유지합니다. - 각하:
“애초에 요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판단할 가치가 없습니다.”
→ 탄핵 각하 시, 청구는 무효 처리되고 대통령은 직위 유지합니다.
기각과 각하, 뭐가 더 심각한가요?
- 둘 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끝에 거절,
- 각하는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즉, 각하는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생활 예시로 이해해보기
상황 | 인용 | 기각 | 각하 |
탄핵 심판 | 대통령 파면 | 대통령 유지 | 절차상 문제로 심리 없음 |
민사 소송 | 청구 인정, 승소 | 청구 불인정, 패소 | 서류 미비, 절차 오류로 각하 |
형사 재판 | 항소 인용, 감형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항소 요건 미비로 각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기각은 청구를 심리한 후 이유 없다고 판단, 각하는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심리조차 안 함.
Q2. 인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탄핵 심판에서는 파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Q3. 기각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각 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즉, 헌재가 실질적으로 판단했지만 탄핵 사유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Q4. 각하되면 무슨 의미인가요?
A. 절차상 문제나 요건 미비로 판단 대상조차 안 된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Q5. 민사소송에서도 이 세 가지 용어가 쓰이나요?
A. 네. 모든 재판에서 기각, 각하, 인용은 주요 판결 형식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정리
인용 = 받아들임
기각 = 내용 검토 후 거절
각하 = 절차 문제로 거절
탄핵 뉴스,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한 번 정독해 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나올 때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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