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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판결 용어 기각, 각하, 인용 완벽 정리

by 에이정보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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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

출처: 한국경제

 

법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하지만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단어들.
바로 기각, 각하, 인용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이죠.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을 아주 쉽게, 탄핵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개념 정리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용어 의미 설명 탄핵 사례 적용
인용 받아들임 청구한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결정 대통령 파면
기각 심리 후 배척 형식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질 판단에서 이유 없어 기각 탄핵 불성립, 대통령 직무 복귀
각하 심리 자체 없음 절차나 요건이 미비하여 아예 본안 판단 없이 종료 탄핵 자체가 성립 불가, 대통령 직무 복귀

더 쉽게 설명하면?

  • 인용: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 기각:
    “절차도 맞고 말도 들어봤지만, 당신 말은 이유가 없습니다.”
    →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직위 유지합니다.
  • 각하:
    “애초에 요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판단할 가치가 없습니다.”
    → 탄핵 각하 시, 청구는 무효 처리되고 대통령은 직위 유지합니다.

기각과 각하, 뭐가 더 심각한가요?

  • 둘 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끝에 거절,
  • 각하는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즉, 각하는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생활 예시로 이해해보기


 

상황 인용 기각 각하
탄핵 심판 대통령 파면 대통령 유지 절차상 문제로 심리 없음
민사 소송 청구 인정, 승소 청구 불인정, 패소 서류 미비, 절차 오류로 각하
형사 재판 항소 인용, 감형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항소 요건 미비로 각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기각은 청구를 심리한 후 이유 없다고 판단, 각하는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심리조차 안 함.

 

Q2. 인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탄핵 심판에서는 파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Q3. 기각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각 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즉, 헌재가 실질적으로 판단했지만 탄핵 사유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Q4. 각하되면 무슨 의미인가요?
A. 절차상 문제나 요건 미비로 판단 대상조차 안 된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Q5. 민사소송에서도 이 세 가지 용어가 쓰이나요?
A. 네. 모든 재판에서 기각, 각하, 인용은 주요 판결 형식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정리

인용 = 받아들임
기각 = 내용 검토 후 거절
각하 = 절차 문제로 거절

 

탄핵 뉴스,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한 번 정독해 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나올 때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